사업 목적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선택하며,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을 높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선택하며,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용자의 욕구와 장애 특성에 맞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면·목욕 도움, 식사 도움, 실내 이동 도움, 신변처리 등 신체활동을 지원합니다.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취사 등 일상의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외출 동행, 등하교 및 출퇴근 보조 등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합니다.
이 밖에 생활상의 문제 상담과 의사소통 도움 등 기타서비스가 제공되며, 필요에 따라 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도 연계됩니다.
| 연령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
| 자격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 판정 기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필요도가 인정되는 분 |
| 참고 |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등 일부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만 65세 도래 시 자격 유지 및 전환에 관한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의회로 문의해 주세요. |
※ 신청 자격과 급여량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합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지원 필요도를 조사하고 수급 자격과 급여량을 심의합니다.
수급 자격 결정 결과와 활동지원등급(급여량)을 통지받습니다.
김천시장애인복지협의회 등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해 서비스 이용을 계약합니다.
활동지원사가 가정 등을 방문해 바우처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매월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를 사용합니다.
활동지원사는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전문 인력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신체·가사·사회활동을 지원합니다. 보람 있는 일에 함께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활동지원 신청·이용 상담: 대표전화 054-450-0000 (평일 09:00–18:00)